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이 선언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국가 차원에서 존중되는 안전보건 예방문화의 조성을 촉구한다.

Meeting document | 29 June 2008
서울선언 서명자들은 명시된 권리, 책임과 의무를 통해 예방의 원칙이 최우선시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서울선언은 사업장 안전보건이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많은 서울선언 지지자들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안전보건 예방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은 제18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기간 중인 2008년 6월 29일 개최된 안전보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었다.